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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엄한(?) 일 만들지 맙시다

끝내야 할 일의 마감 시한이 닥쳐오는데 이상하게도 그 일은 손에 잡히지 않고 다른 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 “해야 할 일은 제쳐 놓고 엄한 일을 붙들고 있다”고 표현하곤 한다.   이처럼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엉뚱하게 느껴지는 경우 ‘엄한 일’이라고 표현하기 일쑤다. 그렇다면 이것은 옳은 말일까? ‘엄한’은 ‘엄하다’를 활용한 표현으로, ‘엄하다’는 규율이나 규칙을 적용하거나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철저하고 바르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다. 즉 ‘엄한’은 ‘엄격한’과 비슷한 의미이므로 “엄한 일 만들지 마라”는 “엄격한 일 만들지 마라”와 같은 뜻이 돼 영 어색한 표현이 돼 버린다.   여기에서 ‘엄한 일’은 ‘애먼 일’의 잘못된 표현이다. ‘애먼’은 “애먼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다” “애먼 징역을 살았다”에서와 같이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억울하게 느껴지는’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애먼 짓 하지 마라”에서처럼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엉뚱하게 느껴지는’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애먼’과 비슷한 표현으로 ‘앰한’이 있다. ‘앰한’은 ‘앰하다’를 활용한 표현이며, ‘앰하다’는 ‘애매하다’의 준말이다. “내가 저지른 실수 탓에 앰한 사람까지 혼나진 않을까 걱정된다” “이젠 되레 앰한 사람 잡으려고 날뛰고 있다” 등과 같이 쓸 수 있다. 정리하면 엉뚱하거나 애매한 일을 의미할 때는 ‘애먼 일’ 또는 ‘앰한 일’이라고 해야 한다. ‘엄한’은 ‘엄격한’이라는 의미로만 쓰인다.우리말 바루기 마감 시한

2024-01-23

<속보> 2022년도 연방세금보고 마감 한달 연장

    캘리포니아 주민 대부분에 해당하는 2022 회계연도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이 11월 16일로 한 달 연장됐다.   연방 국세청(IRS)은 16일 세금보고 마감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마감 시한을 한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와 연방 정부는 겨울 폭풍과 산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가주 주민을 위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4월 16일에서 10월 16일로 6개월 연장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 거의 전역에 3개의 다른 자연재해로 인한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하지만 이날 부로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이 추가로 한 달 더 연장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세금보고 마감일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별다른 발표가 없고 가주 국세청 격인 '프랜차이즈 택스 보드' 웹사이트에도 별도의 공지사항이 뜨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자는 연방 세금보고를 먼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 세금보고를 한다.     연방 세금보고 마감일이 한 달 연장 됨에 따라 가주 내 58개 카운티 중 라센, 모독, 샤스타 카운티를 제외한 55개 카운티 주민은 내달 16일까지만 세금보고를 마치면 된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페널티나 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한 달의 시간 여유가 더 생긴 셈이다.  김병일 기자연방세금 마감 세금보고 마감 캘리포니아 세금보고 마감 시한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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